나만 받는 지원

자동차세 환급 신청안내

자동차를 팔았거나 폐차했다면

자동차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💸

※ 자동차세는 **연납 후 매도·폐차·명의 이전** 등의 경우 남은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**환급 신청 기한(보통 5년 이내)**을 꼭 확인하세요.

🛠 신청 절차 & 방법

1. 위택스 접속

• 웹 또는 앱에서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•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 진입

2. 본인 인증

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또는 인증

3. 환급 대상 여부 확인

• 연납 후 폐차 또는 매도한 차량 중 남은 기간 세액
• 폐차의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필요
• 양도 시 명의 이전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

4. 환급 신청 완료

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→ 신청 버튼 클릭 → 처리 후 계좌로 환급

⚠️ 유의사항

• 환급신청은 보통 말소일 또는 양도일 이후 가능한 경우가 많음
• 지방세 환급의 경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됨
• 서류 누락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
• 관할 구청 또는 지자체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